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

다. 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

(1) 선장에 대한 판결과 그 집행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집 179조 1항).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때'라 함은 상법 859조에 의하여 선장이 해난구조료의

채무자인 선박소유자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소송당사자로 되어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 때에는 그 확정판결은 그 구조료의 보수액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상법 859조 2항) 구조료의 채권자는 위 판결로 선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177조

1항 1호도 이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압류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도 당연히

이해관계인으로 보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일 판결을 받은 후 경매신청 전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한다.

다만, 이처럼 선장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선장을 채무자로 하여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대신 직접 선박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압류 후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변경

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집 179조 2항).

채무자의 변동이 있으면 집행이 개시된 뒤라도 새로운 당사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규정은 이러한 윈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선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판결에 기하여 당해 선장을

채무자로 하여 선박집행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압류 뒤의 선장의 변경은 집행채무자의 승계에 해당되어 본래는 승계집행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집행절차가 개시되었고 또 위 판결의 효력도 선박소유자에게 미치므로 소송담당자인 선장의 변경은 실체상 집행절차를 방해할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절차의 속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선장은 이해관계인으로 된다(민집 179조 3항).

또 선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판결에 터잡아 선장을 채무자로 하는 선박집행이 개시된 후에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새로운 선박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선박소유자의 변경도 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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